김철민 변호사

김철민 변호사는 고객최우선의 만족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결과와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이민법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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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구제조치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cess) 개인별 상담 신청접수: 일정자격이 되는 미신분 체류자들은 추방유예 요청서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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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778-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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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

취업 이민이란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히는 과정을 말하며 비이민비자 (Non-Immigration Visa) 입니다.

투자 이민

투자이민법으로 2년의 조건부 영주권으로 법이 정한 요구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조건이 해지 되고 정식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추방유예

추방유예 구제조치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cess) 개인별 상담 신청접수.

기타 법률 서비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라면 미국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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