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취업 이민이란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히는 과정을 말하며 취업 비자란 미국내에서 (영주가 아닌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한시적인 기간동안 취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이민비자 (Non-Immigration Visa) 입니다.

미국은 외국으로 부터 전문 인력을 확보 하기위하여 새로운 이민법개정(1990년)을 통하여 고학력자에 대한 이민문호를 더 개방하는 입법방향을 취하였고 이 개정이민법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 됩니다 .

2012년 현재 미국이민법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40,0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1 순위, 2 순위 그리고 3 순위로 구분되며 스폰서가 필요없는 1 순위 취업이민을 제외하고 2 순위 그리고 3 순위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미 노동국을 통하여 노동 인증서 (LC: Labor Certification) 를 받은 이후에만 이민신청을 진행 할 수 있기에, 이 LC를 받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취업 이민의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인증서( Labor Certification)는 이민희망자의 이민을 (고용으로써) 스폰서해 주는 고용주가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미국노동국(Department of Labor)이 미국내에서 해당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노동 인증서 (Labor Certification)을 받아내는 프로그램을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라 합니다 . 2005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PERM의 도입으로 인해 모든 노동 인증서( Labor Certification)가 전산화 되면서 기존의 프로그램 (RIR: Reduction in Recruitment)보다는 소요시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인증서발급 신청에 의심이 있을경우 실시되는 노동국의 감사(Audit)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광고를 시작한 시점부터 인증서 승인까지 약 6개월 에서 8 개월이 소요됩니다.

PERM 을 통하여 노동 인증서 ( Labor Certification)를 승인을 받은 후에는 이 인증서를 기반으로 고용주가 이민 신청서(I-140)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순위, 3순위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을 경우 고용인의 영주권 신청(I-485), 노동허가신청(I-765), 여행허가신청(I-131)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을 기준으로 2순위 (2009년 1월 1일) 3순위 (2006년 9월 8일) 모두 처리기준일 (Priority Date) 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고용주의 이민신청서(I-140)만 접수시킬 수 있고 나머지 서류들은 해당 순위 문호가 개방이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또한 이민신청의 경우 이민청원서 제출에 대한 횟수나 중복여부에 따른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1순위 신청자가 동시에 가족이민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번 거절된 이민청원서의 경우에도 다시 언제든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NIW 와 다른순위의 취업이민신청도 얼마든지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EB-1)

취업이민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라 할 수 있는 1순위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액 4만개씩 배정되는 1,2,3순위의 쿼타에, 1순위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덜 이용되는 4순위 및 5순위의 미사용분까지쿼타에 더 할 수 있으며 노동인증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업청원서(I-140) 단계를 밟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순위 취업이민을 가능하게 하는 자격요건중 이민비자 신청자는 먼저 미국이민국 (USCIS)에서 취업청원서인I -140을 제출, 이 청원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보통 미국에 있는 고용주가 접수를 합니다.

종류와 조건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분야에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자

본인의 분야에서 국내,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으며, 이를 인정을 받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미국내에 고용주가 있어야 할 필요 없이, 즉 LC 신청절차없이 본인의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직접 본인이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3년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명성있는 교수 또는 연구자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은 필요없으나, 미국내의 고용주가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 합니다.

미국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진, 중역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은 필요없으나, 미국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NIW)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한 이민은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미 이민국에 제출하기위해 스폰서로부터의 취업제의(Job Offer) 를 받고 미 노동국으로부터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미국에 국가적인 이득이 있다고 판달될 때 위의 요구사항을 면제해주는 것을 국가이익에 준한 요구사항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 NIW)라고 합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미국 내 지속적인 고용에 대한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NIW의 이민신청의 경우 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 자신이 I-140 이민청원서를 NIW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폰서가 존재할 경우 스폰서가 NIW신청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함). 이러한 NIW의 장점때문에 교수, 연구원, 박사 (Ph. D.) 등의 고학력신청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취업이민신청입니다.

미국정부의 해외우수인재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정부가 과학, 사회, 경제, 문화등 각 분야에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전세계 우수한 인재들에게 미국에 정착할수 있는 영주권을 주어 미국에 생활기반을 주고 미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이민제도입니다. 따라서 고학력(석사학위 이상) 외국인이나 특출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NIW 신청승인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신청자의 과거업적, 경험등이 미국시민과 비교해서 미국 국익에 탁월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조건

  • 신청인의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고유한 값어치 (substantial intrinsic merit)가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전문성이 지역적이 아니라 전미국가적으로 (national in scope)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에게 노동인증서를 요구할 경우, 그 요구자체가 국익에 반하여야 (adversely affected) 합니다.

 

이 세가지 기준 중, NIW에 근거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이민국은 세번째 요건인 신청인에게 노동인증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인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많은 경우 불승인사유로 들고 있슴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아직까지는 NIW를 통하여 이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NIW 케이스의 성공여부는 신청인의 자격이 제대로 갖추어 지었는지와 이를 신청에 제대로 반영하였는지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학력자이라거나 일회성의 실적이 있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장차도 신청자의 미국내에서의 장래의 활동을 통하여 미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직에 종사하는 신청자의 예를 들자면 그 신청자의 해당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입증될수 있는 다수의 논문을 보유하고 있고, 이 논문들이 그 전문분야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던가 이에 더하여 신청자의 전문분야의 다른 저명한 학자나 공인된 기관으로부터의 추천서가 많다는 등 본인의 ‘탁월함’을 계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잘 갖추어져 있을수록 신청에 유리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른 요구사항들을 모두 소명하였는지 그리고 그 소명들은 심사관의 주관을 호의적으로 유도할 만큼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것인지를 제대로 조언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EB-3):전문직, 숙련직,비숙련

취업이민의 여러 순위중 가장 많은 신청이 있고 경쟁이 치열한 순위가 바로 취업 3순위이다. 3순위는 또 스폰서인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직능에 따라 다시 세가지로 구분 됩니다.

전문직 (Professionals)

전문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인 고용주를 위해 일하게 될 직책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것임이 필요하고 신청인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학사학위는 반드시 미국에서 받았을 필요는 없으며 미국과 교육체계가 비슷한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학위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단기취업비자 신청시 인정되는 3:1 룰, 즉 3년의 경력을 1년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취업이민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학사학위 이상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숙련직 (skilled Workers)

숙련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인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책이 최소한 2년 이상의 경험, 경력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이 직군에 해당하는 직업은 매우 다양하며 예로써 디자이너, 미용사, 매니큐오리트, 치과기공사, 요리사등의 기술, 기능직 뿐만 아니라 오피스매니저, Legal Secretary 등의 사무관리직종도 해당됩니다. 직책뿐 아니라 신청인도 숙련공으로서 직책이 요구하는 최소한 2년 이상의 경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력들은 신청자가 경력증명서 등의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제 직업학교에서 과정을 이수하면 2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전문직과 숙련직은 요구되는 조건은 서로 다르지만 매년 3순위에 할당되는 한도를 나누어 쓰기 때문에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어느 한 쪽을 우선시 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숙련직이 이민 첫단계인 노등승인을 위한 구인 광고등 요구되는 절차가 더 간단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숙련직

비숙련직은 위의 두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직종,직역을 말하며, 따라서 영주권을 받고 일하게될 직업에 대한 경험, 경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간 할당된 비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이민신청의 적체가 심합니다.

특징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은 모두 3순위 취업이민의 조건으로서 스폰서가 될 고용주로부터 상시 (Permanent -Temporary의 반대 의미로서) 정규( Full time – Part Time의 반대 의미로서)직의 오퍼를 받았을 것과 노동인증서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심사 조건으로 신청자가 취업하려는 그 직책이 미국내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는 – 즉,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들은 앞으로 스폰서할 신청인/피고용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로부터 지속적으로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세금보고서들, 감사 재무 제표 또는 연간 재무 보고서 등이 이를 위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 (L-1/L-2 )

L-1비자는 국제기업의 직원을 미국에 파견해서 일하게 하는데 유용한 체류신분으로 예를 들어 한국의 본사가 미국의 지사에 주재원을 파견하여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장기 채류하게 하고자 할 때 유용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아직 미국에 정식으로 지사가 설립돼 있지 않다면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일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비자인 B-1/B-2 로 미국에 입국한 뒤 현지 사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미국에 지사를 설립한 후 체류신분을 L-1으로 바꾸실수도 있습니다.

이를 Change of Status라고 하며 아직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그 비지니스 계획이 입증되면 L-1으로 체류신분을 바꾸는 것을 이민국에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L-1 의 체류기간은 처음에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국내에 회사를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1년을 받습니다.

또한 연장이 가능한데 주재원이 매니저 급 이상인 L-1A 의 경우는 최대 7년,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주재원의 경우인 L-1B의 경우 최대 비자 기간이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재원의 가족들은 L-2 체류신분을 획득할 수 있으며 남편이 먼저 미국에 들어와서 주재원으로 체류신분을 바꾼 후 이민국의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를 가지고 한국에 나가 가족들과 함께 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L-1 비자, 가족들은 L-2 비자를 받게 됩니다 . 단 자녀의 경우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일 때만 L-2 비자가 가능 합니다 L-2 배우자의 경우 E-2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할 수 있는 취업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을 수 있는 등 비이민 비자이면서도 영주권에 버금가는 혜택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입니다.

조건

한국의 본사에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주재원의 첫째 조건은 최근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1년을 한국의 본사나 (본사의) 다른 해외지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최근 1년일 필요는 없지만 지난 3년 중 1년은 스폰서가 될 한국의 본사의 직원으로서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이러한 자격 조건에 충족됩니다

미국 지사가 미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하며 미국 내 지사에 단순히 에이전트만을 두고 실제로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주재원으로 오는 사람은 한국 본사나 해외지사에서 매니저급 이상으로 일 한 경력이 있거나(L-1A의 경우)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직책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L-1B 의 경우). 이 후 그 주재원이 L-1 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 지사에서도 그에 상당한 직책, 즉 매니저급 이상, 혹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직책을 맡아서 일해야 합니다.

특징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자격 조건임에도 많은 분들이 L-1비자에 관해 문의해 오는 것은, 일단 주재원 비자를 받게 된 후 이를 기반으로 이민신청을 할 경우 이민의사와 귀국의사가 예외적으로 동시에 인정되고 (소위 Dual Intent), 노동승인이 필요 없고 스폰서인 회사에 관한 각종 증명이 기와의 제출 서류로 대체 될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L-1A 주재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 다른 체류 신분에 비해 승인받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에 근거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흔히 영주권 1단계라고 말하는 노동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의 주재원에게 주는 L-1A의 경우 국제기업 간부로서 노동승인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비자(H-1B)

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의 소유자들이 미국에서의 단기취업활동을 하기위해 필요한 비자로 반드시 미국내 고용주가 신청인의 비자를 스폰서해주어야만 합니다. H-1B 비자를 위한 전문분야는 전문적 지식과 수준높은 복잡한 기술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미국에서 그 분야의 일을 하기위해 일반적으로 최소한 학사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분야를 의미합니다.

비자승인조건

    • 해당분야나 관련분야 전공의 미국대학 학사이상 또는 동등한 외국대학의 학위
    •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 주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 –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설계사, 약사 등)
    • 학위의 취득에 상당하는 해당분야에서의 교육, 훈련, 경력

 

주의사항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반드시 노동국으로부터 노동조건신청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H-1B 승인을 위해서 고용주는 비자신청인의 직종과 경력에 걸맞는 충분한 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이 매년 승인할 수 있는 H-1B 비자의 갯수는 아래의 경우 이외에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청시기의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기관, 정부및 정부관계 비영리 연구기관 종사자
      • 기존의 H-1B 소지자들의 비자연장

 

직장을 바꿀 경우 새로운 H-1B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새 고융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경력으로도 전공학위를 대체할 수도 있읍니다.

취업이민 신청을 해 놓은 경우 진행여부에 따라, 6년만기 이후에도 H-1B 비자를 1년 더 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